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 문의 |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근거 법령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