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