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구리도시공사 |
| 문의 |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