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 문의 | 주차운영부/031-560-121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