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