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 문의 | 성남종합운동장/031-754-3100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간편자격조회 -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편자격조회 진행
구비 서류
할인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할인 신청 달부터 적용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