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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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 문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근거 법령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