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현금(감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시흥시
문의자원순환과/031-310-2254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근거 법령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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