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