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안산도시공사 |
| 문의 |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
| 해당 상황 |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대표전화 : 1644-0420
근거 법령
-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