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문의 | 수도과/031-8036-638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근거 법령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