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타

특별공급(다자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보상판매처/053-350-0333
나이만 18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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