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접수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주거복지처/053-350-0239
나이만 19세 이상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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