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 접수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