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장애인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