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감면)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주거복지처/053-350-0233
나이만 19~34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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