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3 |
|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