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금(감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문의대전추모공원/042-602-2502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화장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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