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