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시설공단 |
| 문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