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시설이용||현금(감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시설이용||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나이만 19세 이상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_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_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 사본(1000cc 미만 경차) -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해당없음(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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