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금(감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가구다자녀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다둥이행복카드, 신청자 신분증서류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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