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구민체육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02-2247-9772 |
| 해당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