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 문의 |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