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시설이용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문의주차사업부/02-2280-8366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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