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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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교통공사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 나이 | 만 13~19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