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문의 |
| 접수 기관 | 인천도시공사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