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물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접수 기관인천도시공사
문의주거복지처/1522-007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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