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 문의 | 공공시설2팀/041-933-4005 |
| 나이 | 만 18~64세 |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구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근거 법령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