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융자)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융자)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문의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구비 서류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자가진단, 기본요건 확인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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