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융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융자)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문의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금융권 이용이 힘든 재도전 기업에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한 특별 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구비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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