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의료원 |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