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성장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구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비 부담 확약서
근거 법령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