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 사업화 지원, 맞춤형컨설팅, 홍보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
| 나이 | 만 19~39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 안착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력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