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 임대 유지관리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물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6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경기도 내 청년 등 음식판매 자동차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등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구비 서류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근거 법령
-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