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
| 나이 | 만 60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