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안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안양시청소년재단 |
| 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 나이 | 만 18세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근거 법령
-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