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 문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해당 없음(일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구비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근거 법령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