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 문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