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 문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구비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