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
| 문의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구비 서류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