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 접수 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 문의 | 신용보증부/064-750-48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