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비스(의료)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문의원무과/064-720-2105
나이만 75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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