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문의원무과/064-720-2178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여성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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