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 문의 | 원무과/064-720-2178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