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
| 문의 | 예술진흥팀/043-299-9256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구비 서류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