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비스(일자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대구교통공사
문의사업혁신팀/053-640-2438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구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