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1366센터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