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구비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