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융자)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나이만 30세 이상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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