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환경공단
문의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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