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신청 기간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접수 기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문의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의 채용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근거 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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