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